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 운영과 아닌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학교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인데, 이를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의 개인적인 법적 분쟁 비용으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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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변경 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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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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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비회계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연구,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회계예요. 주로 등록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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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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