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의 공소시효를 늘려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당선인의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당선인이 최근 5년간 받은 정치후원금 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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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4조의2(당선인의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선인이 최근 5년간 받은 정치후원금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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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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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범인이 도망가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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