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낮추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비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낮추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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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0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2억 원 이하일 때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때 1천분의 20(기본금액 포함), 그 이상의 구간에서도 각각 정해진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억 원 이하일 때 1천분의 7,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때 1천분의 17(기본금액 포함), 그 이상의 구간에서도 각각 낮아진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낮은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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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지방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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