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차관 관련 일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방식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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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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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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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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