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취업한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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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수도권 외의 지역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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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과밀화
인구, 일자리, 산업 등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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