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과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품수수 처벌 수위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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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호
변경 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함
변경 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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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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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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