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등 세율 적용
현재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율 체계를 바꾸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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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22%,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에 따라 7%, 17%, 19%, 2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낮은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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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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