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사무소 운영과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권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현재 인권사무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결정만으로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인권 상담과 교육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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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인권사무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의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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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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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권적 기본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근로·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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