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기업의 고의성이 낮은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원산지증빙이나 용도세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의 벌금형(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개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
변경 전
과실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단서 규정
변경 후
해당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 등을 부과하여 국가가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