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민간투자사업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물가 변동 반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물가가 올랐을 때 사업비를 조정하는 기준이 행정지침에만 의존해 왔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서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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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준공 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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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 대신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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