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성이 있는 화훼(꽃)의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독성 화훼 목록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와 유형, 취급 주의사항을 담은 목록을 만들어 발표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우수화원의 육성)
변경 전
품질관리 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독성 화훼 취급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도 우수화원으로 선정 가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꽃이나 식물을 가꾸고 장식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