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철도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회생전력의 정책적 지원 대상 포함
열차를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회생전력)를 모으고 활용하는 설비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대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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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또는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 2. 제1호의 에너지를 저장ㆍ변환ㆍ계통연계 또는 자체 소비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측정ㆍ계량ㆍ관리 및 효율 분석을 위한 설비 또는 시스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철도 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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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전력
전동차량 등을 감속하거나 멈출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다시 사용하는 전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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