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체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인센티브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핵심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할 때만 가산점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방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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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방위사업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변경 전
기존에는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핵심기술 등 적용'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포상받은 방산업체'도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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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센티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나 보상을 말해요. 여기서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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