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지원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관련 단체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공식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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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지원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례조사, 발전방안 연구 등 평화경제특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 지원 및 시정명령 등의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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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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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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