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 강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은 판단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부족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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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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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몸이나 발목 등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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