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더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공개 요건 완화
현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의 경우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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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변경 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하되, 같은 조 제6호의 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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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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