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외한국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그리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재외한국학교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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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임원의 승인 등)
변경 전
현재는 법 규정 위반이나 명령 불이행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와 '교육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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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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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학교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나 감사 같은 핵심 관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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