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고령 숙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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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 ① 제19조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선임ㆍ해임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18항까지를 준용한다.
적용 대상 및 시기
부칙에 따라 이 특례는 2020년 4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같은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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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건물주나 관리 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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