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사업주 등에게도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할 때만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도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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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체납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용정보집중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요청할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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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신용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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