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폐쇄나 운영정지가 예정된 경우, 입소 신청을 한 부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신규 입소 보호자 대상 고지 의무화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예정인 경우, 새로 입소를 신청한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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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5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권익 보호 조치에 더해,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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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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