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정평가 의뢰 의무 위반 시 처벌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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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조의2(벌칙)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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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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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평가법인등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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