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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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변경 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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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에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던 위원회와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주하고 임기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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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하게 맡게 되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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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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