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세금 체납자의 정보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청할 때만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등도 요구할 경우 체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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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세 징수나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액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세 징수나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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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자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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