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파크골프장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파크골프장의 체육시설 포함
발의 의원들은 파크골프장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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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파크골프장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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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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