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파크골프장 같은 친환경 체육시설의 하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특례 마련
파크골프장처럼 구조물 설치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설은 일반 공작물과 똑같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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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파크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적용받고 있어요.
변경 후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 중 파크골프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하천점용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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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하천의 관리와 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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