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도입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형광색이 포함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경찰청장이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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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형광색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내용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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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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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거나 유지할 때,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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