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특수번호판 도입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게 부여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형광색 등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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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전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번호판'이라 칭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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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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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부여받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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