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나 공공기관이 행사나 시설을 만들 때 국산 생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부문 화훼 활용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화훼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설 조성 시 화훼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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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생화 사용 촉진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기념식, 행사, 청사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시 국산 생화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6조의2를 신설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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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꽃이나 식물을 가꾸고 장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화훼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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