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뇌병변장애인 중 특정 유형을 발달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장애인 범위 확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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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
변경 전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후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소아 뇌졸중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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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질적 병변
뇌나 신경계의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변형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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