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 환급 심사 시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처벌의 성격 변화
관세청이나 세관이 요청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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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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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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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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