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도로 위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충돌 방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로상 가설건축물 안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통제 사무소 같은 가설건축물이 차량과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충돌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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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가설건축물)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20조제8항의 안전 설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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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건축물
공동주택이나 상가처럼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공사용 사무실이나 임시 매점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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