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비디오물과 광고의 유해성 확인 결과를 더 빠르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때, '2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법에 정해 넣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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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4제2호
변경 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변경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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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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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에 따라 온라인 비디오물 등의 등급을 스스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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