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술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공연이나 촬영 등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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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예술인 복지 지원 및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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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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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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