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범위 확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 중 결격사유를 강화해요. 기존의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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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성폭력범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도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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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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