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정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문화
기존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뭉뚱그려 표현했던 부분을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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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문화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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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해 도심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버티포트), 항행 경로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교통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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