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 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소속 헬기 조종사의 안장 대상 포함
산불 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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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변경 후
공무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망자로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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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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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인이라도 산불 진화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을 인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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