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공항과 항만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시기 운영 위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항이나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감시기 운영을 맡길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항공기취급업자, 항만관리법인, 항만공사, 보안검색 실시자 등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으로 위탁 대상을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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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감시기 설치 및 운영에 협조해야 하는 대상이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협조 대상이 항공기취급업자, 항만관리법인, 항만공사, 보안검색 실시자, 부두운영회사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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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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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방사선이나 방사능이 포함된 물질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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