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교재를 제공하고,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한국학교 교원 및 직원의 맞춤형 연수 강화
한국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들이 현지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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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교원 등의 연수)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항에 학교장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연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3항에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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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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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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