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피청구인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비용 보상 규정 신설
탄핵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라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법안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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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탄핵심판 대리인 비용의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피청구인이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심판 청구 이후 발생한 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 만료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각하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70조제6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탄핵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이 경우 보상 청구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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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심판
고위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사람의 파면 등을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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