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학교를 사칭하거나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상 학교의 정의 명확화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 징수나 교직원 배치, 교육과정 등 운영 체계가 학교와 유사한 경우를 '사실상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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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실상 학교의 범위를 '1. 학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2. 수업료·교직원 배치·교육과정 등 체계가 학교와 유사한 경우,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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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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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 학교
법적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이 실제 학교와 매우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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