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재정의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및 보증 관련 충당부채 분석 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미래 재정위험 관리
발의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는 미래의 재정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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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4항
변경 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포함되는 항목 중 연금충당부채나 보증충당부채 관련 분석 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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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충당부채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부채를 미리 회계 장부에 반영해 두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연금이나 보증과 관련된 미래의 의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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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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