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학원이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교습비 외의 돈을 받는 것을 막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이나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습비 외 금품 수수 금지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교습비라는 이름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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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교습비등) 제4항
변경 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또는 교습비등 외의 금품(교습비등 외에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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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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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비등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학습자에게 받는 수업료와 기타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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