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들이 야외에서 안전하게 운동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노인친화공원'을 노인복지시설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친화공원 신설
노인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야외에서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공원 및 부속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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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노인친화공원(노인의 건강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야외에서 일상적 신체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원 및 그 부속시설)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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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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