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공연 암표 거래를 막고 공연 관람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판매 금지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상습적·영업적'인 암표 거래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정가보다 높게 파는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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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변경 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중략)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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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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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뿐만 아니라 할인권이나 교환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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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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