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행위를 더 폭넓고 꼼꼼하게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금지 범위 확대
현재는 정해진 몇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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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 제1항 제6호
변경 전
현재는 5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5개 항목 외에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등 앞선 내용에 준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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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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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해요. 예를 들어, 교묘한 디자인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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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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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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