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가중처벌 신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범죄(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를 목적으로 데려가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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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형법」 제28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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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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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취(略取)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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