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알아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동석 허용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동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하여 직접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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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법원이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발달장행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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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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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관계인
발달장애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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