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 및 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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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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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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