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액 상향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부양가족 1인당 연 250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제액은 이 날 이후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