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세부 내역 제시 의무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상세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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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집행 내역을 통지하며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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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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